1. 주택 취득세율 (일반)
- 6억 원 이하: 1%
- 6억 초과 ~ 9억 이하: 1~3% (슬라이딩 방식)
- 9억 원 초과: 3%
2. 다주택자 중과세율
취득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중과될 수 있습니다.
- 비조정 2주택: 일반 세율 (1~3%)
-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 8% 중과
- 조정 3주택 이상 / 법인: 12% 중과
3. 부가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의 10% (중과 시 별도 계산)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초과 시 0.2% 부과 (중과 시 별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