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을 입력하면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발생 일수를 계산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1년 근무 시 15일,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 1년 근무: 15일
•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추가
• 최대: 25일 (21년 이상 근무)
• 1년 미만: 매월 1일 (개근 시, 최대 11일)
• 80% 이상 출근 시 연차 발생
⚠️ 안내: 본 계산기는 단순 참고용이며, 회사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실제 연차 발생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차는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지만, 법적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입사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확한 발생 일수를 산출합니다.
A. 발생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남은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단,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수당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A.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A.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대개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0.5일(반차), 0.25일(반반차) 등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